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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액 배임혐의로 기소된 조용기(78)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결심공판을 받은 뒤 청사를 나가고 있다. 이날 검찰은 조 원로목사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2억 원을 구형했다.(사진출처: 연합뉴스) |
父子 혐의 부인 “직접 관련 안 했다” “가담한 적 없다”
[천지일보=정현경 기자] 검찰이 교회에 131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조용기 부자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용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용기(78) 순복음교회 원로목사에게
징역 5년에 벌금 72억 원, 장남 조희준(49) 전 국민일보 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조 목사가 아들이 국민일보
평생독자기금을 투자한 뒤 손해를 보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적정가보다 고가로 주식을 매도해 교회에 130억 이 넘는 손해를 끼쳤다고 봤다. 아울러
증여세 포탈 과정에서 조용기 목사 승인한 정황이 포착된 점, 이 과정에서 국내 최대 회계법인까지 가담한 점 등을 들어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조용기 목사는 2002년 아들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이 갖고 있던 아이서비스 주식 25만주를 적정가(주당 3만
4386원)보다 두 배 넘게 비싸게 사들이도록 지시해 여의도순복음교회에 130억여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조 목사는 이 과정에서
세금 약 35억 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 목사는 최후진술에서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조 목사는 교회에 130억 원대 손해를 끼친 주식거래에 대해서는 실무
장로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탈세 혐의와 관련해서는 회계법인이 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자신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조
목사는 아이서비스 주식거래에 대해서도 전혀 몰랐으며 검찰 수사와 재판을 통해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용기 측, 法에 선처 호소
조 목사 변호인 측은 “아이서비스 주식매각은 실무 장로인 박모 씨가 주도한 것으로 조 전 회장이 적극 가담한 사실이
없다”며 “이 사건은 교회 자산을 정리하는 과정의 일부였을 뿐 (조 목사가) 자기 이익을 취하거나 교회에 손해를 끼친 바 없다”고
주장했다.
1500명의 순복음교회 장로들 중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20명이 조 목사를 고발하고 검찰이 그들의 의도대로 범죄자로
몰아갔다는 주장이다.
이어 변호인 측은 조 목사에 대해 “80여 개국 300여 도시를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며 한국을
알렸다”면서 “교회 내에서 부자관계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듯 희생하는 관계였다”고 추켜세우기도 했다. 또 싸이와 배용준처럼 조용기 목사가
한국교회의 위상을 드높였다고 자평하고, 유죄판결을 내린다면 기독교 사회가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조희준 전 회장도 주식거래와 영산기독문화원 청산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그는 자신이
영산기독문화원 이사장을 맡고 있었지만 주요 사안은 교회가 처리해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실무장로·교회 측에 책임 회피
검찰-변호인 측 상반된 증언들
내달 20일 최종 선고 공판 열려
검찰-변호인 측 상반된 증언들
내달 20일 최종 선고 공판 열려
◆증인들 상반된 증언 진실은?
그간 검찰 측 증인과 변호인 측 증인 간 증언내용은 상반됐다.
조 목사가 책임을 돌린, 주식매매 과정에 개입된 실무 장로 중에는 영산기독문화원 청산을 위해 세워진 이사장이었던 박모
장로가 핵심인물이다.
그는 지난 2002년 아이서비스 주식매매계약 체결 당시 자신의 날인이 찍힌 계약서가 담긴 서류봉투를 여의도순복음교회
총무국장에게 전달했다. 그러나 그는 서류만 전달했을 뿐 서류 안에 담긴 주식매매 계약 내용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책임을 회피했다.
박 장로는 당시 차영 전 민주당 대변인의 요청으로 교회를 소개하러 현장에 갔을 뿐이라며 주식매매 거래 내용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는 “조 전 회장이 영산기독문화원 청산을 부탁했다”며 “(조희준 전 회장이) 아버님과 잘 협의가 됐기 때문에 청산을
잘 부탁한다고 말했다”고 증언해 조용기 목사의 직접적인 개입의혹을 불러일으켰다.
조 전 회장은 자신이 영산기독문화원 이사장 자리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주요 사안은 교회가 처리했다고 반박했다. 모든
책임이 교회 측에 있다는 것이다. 그는 영산기독문화원 이사장을 그만둔 이유도 여의도순복음교회의 조치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장로는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된 직후인 2002년 12월 차영 전 민주당 대변인의 추천에 의해 영산기독문화원의 청산을
위한 이사장으로 선임됐다고 주장했지만 차 전 대변인은 증언대에 올라 자신의 지시가 아니라 조희준 회장이 지시한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주식매매계약 내용과 관련해서는 박 장로는 전부 차 전 대변인이 대표로 근무하던 넥스트미디어홀딩스 측에서 작성한 것으로
추정하며 당시 이사장을 맡고 있던 조희준 전 회장을 배후로 지목했다.
또 이사장을 맡은 후 실제 진행하지 않고 서류로만 꾸민 4차례 이사회의 주제와 내용도 모두 넥스트미디어홀딩스 측에서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차영 전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용역계약식으로 직원을 파견해 관련 서류를 작성하게 했을 뿐 넥스트미디어홀딩스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고 해명했다. 단 차 전 대변인은 “조희준 회장이 ‘나는 이제 이사장을 그만두고 박 장로가 이사장이 됐으면 좋겠다. 그에게
전해달라’고 말했다”고 박 장로가 영산기독문화원의 청산 이사장으로 선임되게 된 배경에 대해 추가 증언을 했다.
검찰 측과 변호인 측 증인들이 각각 책임을 회피하며 주장이 대립되는 가운데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선고 공판은 2월 2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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